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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위원회 희생자 직권 결정 대상자 공고
  • 작성자여순사건위원회
  • 작성일2024.06.13

여순사건위원회는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의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여수·순천10·19사건과 관련하여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의 피해자(또는 희생자)에 대해
당사자(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여순사건위원회의 희생자로 결정하고자 하니
붙임 공고를 참고하시어 당사자(또는 그 유족)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3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