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진실,
국민화합의
미래를 만들다.
여순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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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만들다.
여순10.19
여순사건위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순사건위원회의 생생한 활동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ㆍ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추가 접수
□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3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당초, 행정안전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총 6,599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 그러나,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꾸준히 신고‧접수 요구가 있고,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 신고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 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여순사건지원단(전남도청 소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우편접수처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상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짐없이 신고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03-14전남도, 여순 1019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총력 대응
전남도, 여순 1019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총력 대응 -2일 현재 신고접수 5천29건…홍보강화기간 연장 적극 노력- 【여순사건지원단장 윤연화 286-2810, 조사팀장 양관승 286-7880】 (여순사건 찾아가는 신고접수 사진 1부 첨부) 전라남도는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남은 신고 기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새해 업무 시작 첫날인 2일 기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등 신고접수 현황은 진상규명 신고 167건, 희생자유족 신고 4천862건 등 총 5천29건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중앙부처, 대통령실 등 건의, 국회의원 설득 등 여순사건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또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접수 캠페인’, ‘공적자료 등 특정할 수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의 역추적을 통한 미신고 희생자 신고 독려’, ‘다중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남은 기간 더욱 적극적으로 신고율 제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연화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유족이 대부분 고령임을 감안해 올 한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실조사로 희생자의 명예가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희생자 155명과 유족 906명을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최종 결정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신고 기한은 2023년 1월 20일까지로 진상규명 신고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희생자유족 신고는 전남도(시군 및 읍면동 포함 061-286-7881~3)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또 서울에 있는 중앙 여순사건지원단(02-2076-5300)에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2023-01-03제4차 여순사건위원회, 희생자 110명, 유족 692명 결정
제4차 여순사건위원회 , 희생자 110명 유족 692명 결정 보도자료 입니다.
2022-12-29여순사건위원회 전북 남원지역 직권조사 보도자료
여순사건위원회, 전북 남원지역 진상규명 조사 활동 전개 - 이장 대상 현장 설명회 개최 및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안내 -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지난 10월 6일 제3차 위원회에서 남원지역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한 후 여수‧순천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남원지역을 직권조사*하는 이유는 지리산 인근지역으로 문헌상 여순사건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고가 미비해 직권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 희생자‧유족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나, 진상규명은 신고가 없어도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직권으로 조사 가능 ** 전북도의회(6‧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특별위원회) 「남원지역 학살사건 조사결과보고서(1994년)」에 따르면 남원 주천면, 대강면, 산내면 일대에서 민간인 100여명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 □ 위원회는 전라남도 실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전라북도, 남원시와 합동으로 직권조사 실무 T/F팀을 구성해 조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실무 T/F팀은 남원지역 내 여순사건 피해 신고 홍보를 위해 운봉읍(11월22일), 주천면(11월23일), 산내면(11월23일), 대강면(12월13일 예정)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어 희생자․유족 신고도 안내했다. □ 앞으로 위원회는 현장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국가기록물, 관계기관에서 보유 중인 자료를 분석하고, 희생자․유족 신고서를 바탕으로 남원지역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 한편 위원회는 여순사건 신고 기간이 2023년 1월 20일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한 달간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권 지하철에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 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이후 재외공관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처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서는 위원회와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우편접수처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 문의처 : 실무위원회(061-286-7881~3) / 위원회(02-2076-53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2-11-30